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처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읍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추운 날씨에도 담당 공무원을 비롯 철거인력은 불법 현수막과 전단·광고지 제거 작업을 펼친 결과 현수막 80매와 벽보 250매를 처리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1차 경고,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성주읍 관계자는 클린읍 조성에 따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광고주 와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