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2일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주택은 85㎡ 이하로 한정)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재원, 이철우, 변재일, 정성호, 김영우, 김춘진, 조해진, 전정희, 신정훈, 김광림, 김제식, 김재경, 정희수, 정수성, 박대동, 하태경, 김기선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만1천300여 명의 한센인 중 3천600여 명이 치료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들로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뤄지지 않아 세목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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