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조달청은 현재 36개, 약 1조 7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에도 이미 77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금번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8~29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5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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