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영덕군 축산 연안에서 체장미달대게(9cm 이하) 284마리를 불법 어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김모(63)씨 등 3명을 1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영덕군에서 대개 조업을 벌인 뒤 1일 새벽 5시 30분께 포항으로 입항하다 체장미달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승선한 어선의 어창에 대게 284마리(시가 미상)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압수한 체장미달대게를 인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체장미달대게, 대게암컷 등을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