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일 직원 정례조회 시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인 권리 헌장’ 선포식과 함께 ‘고객감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민원인 권리 헌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고지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권리 헌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소정의 상품권을 함께 지급한다. 민원인 권리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민원인 권리 헌장 선포와 보상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열린 행정, 민원인 중심의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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