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경찰이 4.13총선에 대비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13총선과 관련,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해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오는 3월 23일까지 52일간을 제2단계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창은 앞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전일인 작년 12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을 가동한 바 있다. 3단계는 후보등록일인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 지방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54명에서 183명으로 증원하는 등 선거사업 단속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경북경찰은 이와 관련 1일 경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지방청장 및 2부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24개 경찰서와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체계에 돌입했다. 상황실은 4월 20일까지 운영하며,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On-Off Line을 불문,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우락(총경) 수사과장은 “국민들께서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