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설 연휴기간 동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2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는 ▲건강한 설을 보내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귀향길 차안에서 오래 보관된 음식 먹지 않기 ▲채소류 및 과일 등은 흐르는 물에 철저히 세척하기 등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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