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11일에서 16일로 5일간 연장된다.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대구시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예상, 16일로 연장한 것이다.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면세점이 기존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로 변경된 점에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