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의회는 제1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희생자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배상 및 시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를 지원대상으로 했다.지원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손광영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풀어 역사적 오해에서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안동지역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결정 희생자는 121명이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