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시는 올해 설연휴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1월 급여지급에 대한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또한 2016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기존50인 이하 사업자`에서 `최근1년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월 평균값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 되며 2016년 1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고납부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채경주 세무과장은 “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주가변경된 면세기준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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