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 작년 한 해 동안 각 정당의 대구시당이 사용한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지출행위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31건에 대해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다.특히 물품·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선관위는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행위 유형 등을 참고해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등 엄중조치 하기로 했다.대구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