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28일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높은 법률로 입법활동을 잘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홍지만 의원의 이번 수상은 TK·PK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다.홍지만 의원에게 이 영예의 순간을 안긴 법안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표발의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도중 소속위원들의 반대로 폐기 되었다.평소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많았던 홍지만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 했고, 재발의 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까스로 2015년 3월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부결되는 고배를 마셨다.그러나 홍지만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동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4월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부터는 어린이집 주요 활동 공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홍지만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대다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설치가 우리나라에서 절실한 이유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신뢰의 문제’가 크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보육교사의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말도 못하고 자기의사 표시를 할 줄 모르는 영유아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홍의원은 “매스컴에 등장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들은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실”이라면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국내 보육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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