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28일 죽도시장에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업체 및 수산물 조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날은 포항수협과 합동으로 수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으며, 특히 설 명절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했다.또한 업체 종사자 등에게는 위생수칙 준수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당부하기도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음식점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항시와 포항수협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