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에서는 28일 영상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매월 1회 실시되는 이 교육은 업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한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혹은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올해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