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월 1~11일까지 2016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턴/기초의학)지원서를 접수한다.지원자격은 징병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인턴(기초의학 전공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지원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수련기관의 장에서 제출해야 하며, 수련기관장은 지원자격 등을 검토해 병무청에 접수해야 한다.지원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3월에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편입 후 인턴, 레지던트 수련기간 동안 병역이 연기되고, 과정 수료자는 군의장교로 입영하거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