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장미달 대게(9cm미만) 및 암컷 대게 포획·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번 기간 동안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별기동단속반은 작년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의 대게사범 36명을 검거하고 암컷 1천835마리, 체장미달 1만2천79마리 등 총 1만3천914마리(시가 8천500만원)를 압수해 해상에 방류하는 성과를 올렸다.이와 함께 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 3천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을 개선하는‘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