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와 관련, 오는 2월 5일까지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업체 등에서 신청한 대가를 설 명절 이전까지 조기에 집행,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공사 등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가지급은 청구 후 2일내에 집행할 예정이다.곽용환 군수는 “업체마다 명절에 각종 공사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소상공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령=김은규기자 keg@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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