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3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3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단속은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요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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