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 허용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침은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도민들이 편리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대상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주변도로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 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 및 교통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온누리 상품권 현금할인 확대(10%)와 설맞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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