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군위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면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바뀐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변경된 법률이 최초 적용되는 2016년 1월분의 경우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 기한이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면세기준 변경을 통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담세력이 충분한 사업장의 경우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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