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최교일, 몰래 변호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법무부에 15일 이내 이의신청 않으면 징계확정변협,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했다’영주시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선관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검찰 고위직 출신 최교일(54) 변호사가 지난 2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비리는 탈세와 전관예우, 몰래 변호 등으로 이어져 사실상 법조계의 검은 그림자로 지적됐다. 징계 당사자인 최 예비후보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2013년 4월 검찰에서 퇴직했으며 현재 영주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겸한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최교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영주 분사무소 개소식 당시 보내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현직 장관과 유명 정치인들의 화분 전시 사건으로 빈축을 사는 등 `변호사법시행령`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분사무소 명칭 사용으로 인해 지역 정서를 가볍게 본다는 질책을 받았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이번 과태료 징계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며 “변호사라면 선임계는 무조건 내야한다. 변협은 도덕상의 문제를 떠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위법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