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가운데 철강제품 및 농수산물이 원산지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철강제품이 원산지를 속이고 팔아도 사용 후 원산지를 밝히기 힘들뿐 아니라 이윤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단속금액 기준으로는 49.2%를 차지한 철강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단속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가장 많았다.또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도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948건 4천503억 원이 적발됐는데, 적발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수산물이 195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철강제품이 111건, 석․도자기․유리 103건, 전자제품 90건 순이었다. 하지만 적발금액 기준으로 보면 철강제품이 2천215억 원으로 총 적발 금액의 절반(49.2%)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는 돌․도자기․유리 700억 원, 전자제품이 331억 원, 농수산물 276억 원 등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주요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단속실적은, ‘철강제품’의 경우, 2015년 총 111건의 대부분인 95건이 중국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산 둔갑 심각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일본이 8건, 베트남 5건 등이었다. 또한 국민 건강과 밀접한 ‘농수산물’의 경우도 195건 중 중국이 86건, 러시아 47건, 일본이 26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출신 K모 관세사(61)는 "철강이나 농수산물을 팔 때 원산지 표시를 하면 잘 팔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마진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범정부 협업, 단속체계 세분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2015년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점하는 현실을 감안,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관세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작년 7월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해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계약법`과,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