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무단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1월 초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및 3개월 이상 결석해 유예로 정원 외 관리 되고 있는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포항 2명, 경주 4명, 김천 1명, 구미 3명, 영주 1명, 영천 4명, 경산 1명, 영덕 1명, 봉화 1명이다.장기결석 사유는 전가족 해외 출국 3명, 건강 문제 4명, 가정 사정 5명, 홈스쿨링 3명, 대안학교 2명, 검정고시 합격 1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인천사건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장기 결석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동의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1건 관측돼 아동폭력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교육부에서 장기결석 발생시 교사가 아동 소재와 학대 여부, 안전을 확인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된 매뉴얼이 개발되면 이에 준해 도교육청에서도 자체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원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라며“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