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섰다.이는 최근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대출 및 탈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가 수사당국에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북구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 건은 적발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업체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중개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해 관내 500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거래가격 정밀검증을 강화할 목적으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