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11일부터 10월말까지 9개월 간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고 336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이다.이번 사업은 경주시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6억 3천580만원을 확보해 총 155가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 원까지 새 지붕을 설치해 주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 시행한다.시는 2월 중 대상가구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측 및 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잔액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시 박석진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약 10%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