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여야는 2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자리를 같이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이하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벌였다.그러나 양대 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더민주는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난황을 겪었다.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상호양보’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상황이다.여야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1월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분리 처리’를 하고 또다시 주요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29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부결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정 의장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여야간 협상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를 장기전에 들어가게 된다.반면,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수당인 여당의 의도대로 처리된다면 이후 쟁점법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처리될 수 있게 되는 대신 여야관계는 급랭하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결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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