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서민이 행복한 설을 위해 물가안전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공정위, 농협,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농협 등을 통해 도축물량 확대로 축산물 수급안정과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설 성수기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설 성수품 등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면밀히 파악하고,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물가인상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요금 과다 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점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의 가격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별로는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명절 선물용·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성실 사업자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제수용품 등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우려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230-6341~4)를 운영할 계획이다.동북지방통계청은 25일부터 2월5일까지지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단위로 조사해 성수품 수급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단계별로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에서는 평일대비 30∼50%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2월 4일에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협중앙회 대구공판장은 9,700톤에 달하는 보유물량을 방출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참깨 등 6개 품목 주당 방출물량을 6천900톤에서 9천300톤으로 35%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전국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7%로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설 성수품 물가 등을 적극 관리해 서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