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지도 한다. 우선, 설 명절 전 2주간(25일부터 2월 5일까지)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또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 한다.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시 즉시 입건해 수사하며,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 원 대비 11.7% 증가했다.구미지청은 이중 116억 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했으며, 약 11억 원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 명절 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즉시 체불을 확인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