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교육부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학교를 적정규모로 유지해 교육격차 완화,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통폐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2015년 12월 31일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교육부 학교통폐합 기준 권고안, 기존은 현행 읍·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이며, 변경은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지역 240명 이하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 중·고교에 해당된다.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강원도 45.5%인 306개 학교, 충북도 33.3%인 161개 학교, 전북도 46.1%인 351개 학교, 전남 45.7%인 410개 학교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교육부 권고안 적용시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 내 초·중·고 47%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등 교육부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997개 학교(초등학교 517개교, 중학교 287개교, 고등학교 193개교) 중 47% 가량인 465개 학교(초등학교 283개교, 중학교 153개교, 고등학교 2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절반 가까이 해당되나 자체기준으로 15개만 통폐합 예정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청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들 지역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경제 기반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더 악영향을 끼친다며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요구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인위적 통폐합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단체 등은 “작은 학교의 장점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로만 통폐합을 강행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문제 등은 도외시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를 기준 강화 이유로 삼고 있지만 도시 외곽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 반발도 심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 설명하고 있다.경상북도 교육청은 당장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향후 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권고안은 형식인만큼 당장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학생수가 감소가 이어진다면 학급당 인원을 낮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교원수급 문제와도 연계돼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