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의성군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25명이 선정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5~18세 유․청소년에서 올해는 4대악 폭력피해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4대악 폭력피해 학생들은 의성경찰서 청문 감사관실을 통해 지원대상자 2명을 선정, 10개월간 태권도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성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금병찬 위원장은 4대악 폭력피해 청소년으로 선정된 학생 2명의 태권도복을 지원하며 스포츠강좌이용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전한 의성군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의성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유․청소년들이 건강한 의성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