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조달청은 15일부터 6월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분기 중 조달계약건은 10%, 2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실시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달청은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약 64억 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