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했다. 일부 업체에는 2억 16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했다. 한편, 2015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최우선의 과제”라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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