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경주 ‘골굴사’와 김천 ‘구화사’를 전통사찰로 등록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두 사찰은 작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았었다. 전통사찰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찰과 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절차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국의 사찰 중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로 등록하고 고시한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등록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8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불교유산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지정으로 민족 문화유산으로써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신도와 관람객들의 편의증진 뿐 아니라 관광자원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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