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동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의 싹쓸이조업 폐해가 체계적으로 밝혀져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및 울릉도 어업인들은 매년 1천~1천5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들로 인한 어업피해를 호소해왔고 특히 울릉도는 이 어선들이 기상악화 시에 피항해와 어구손실 등의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청사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용역은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한 입어계약 체결 이후 중국어선 척수가 급증,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어업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코자 추진해 왔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다.
북.중 조약 체결 첫 해인 2004년 144척이던 중국 어선이 2014년에는 1천904척으로 무려 13.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동해 어업인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2천t에서 2014년 1만1천t으로 반 토막 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그동안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게 된 배경과 중국 내 오징어 생산과 소비현황,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 및 유통·소비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앞으로 어업인 피해영향과 직·간접 지원대책에 대한 동해안 6개 시군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대표와 수협, 학계,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은 상반기 중 완료해 지난 2012년 10월 정문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어업인의 피해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미흡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울릉수협, 울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북쪽에서 그물로 싹쓸이 해버려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어업인의 피해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