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신규시책 및 개선사항 등을 수록한 책자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영주시 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변경, 장수수당 지급 중지, 청소년수련시설 등 각종 시설(평생학습센터, 체육시설, 순흥문화유적권)사용료 등 변경,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되며 4월부터는 상수원취수시설 상류(풍기읍·봉현면 지역 일부)에 인삼제품제조업 등 공장설립이 가능하다.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 선진화체계가 구축(버스정보시스템,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되고, 2015년에 이어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료 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콩세계과학관의 계속 운영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설, 농지범위 조정,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계란·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농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다문화 가족·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8개분야 57개부문의 달라지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홍성길 기획감사실장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