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는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간 도 및 23개 시·군 전 공무원 2만4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는 세제, 여성, 복지 등 8개 분야 186건에 이른다. 교육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 김천, 안동에서 도 및 시군 법제·의회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로 이뤄진다. 시군에서도 오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소속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변경되는 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 교육 훈련 공모사업 20개 과정을 시범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가 늘어난다. 또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에 대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하에서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되며,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을 시간급 5천580원에서 6천30원(증 8.1%)으로 높아진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5~2.7%에서 2.0%로 완화해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세제분야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를 지원한다.저소득 단독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를 세법 분야까지 확대 실시해 상담채널을 다양화한다.여성·법무분야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이 확대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하며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을 늘린다. 복지·고용노동분야의 경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눈길을 끈다.당장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에데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된다. 또 오는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 적용 및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도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진다.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근로시간단축지원금(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이 실시된다.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육아휴직급여도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된다.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영업 등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소개한 책자 1,640부를 발간해 도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