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이다. 기간은 연말까지며 수수료 30%를 감면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 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만4천 원에서 10만9천200원이 감면된 25만4천800원으로 낮아진다.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천 원에서 7만1천700원이 감면돼 16만7천300원 만 내면 된다.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