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16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68명)을 편성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천24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비자 단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감시원 102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부터 시도한 시·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단속대상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비·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인 취급 및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육판매업소 등의 전자 거래신고,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라벨용지에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이력번호 기재 후 발행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도는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 행위별로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 신고 및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제조,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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