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H농협 조합장 B(61)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합원들에게 농업교환권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겉봉투에 자신의 직위를 인쇄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H조합장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