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제수용품과 설 성수품, 선물용품 등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구․군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18일부터 각 구․군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대형유통점, 중소형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의 주요 설 성수품 취급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19일 중구를 시작으로 28일 달성군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구․군별로 하루씩 단속을 진행하며, 중점 단속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혼돈우려 표시, 손상행위,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을 확인한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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