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2016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만 6천 건, 6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2만 7천(14%), 세액은 7억 4천만 원(13.5%)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면허 종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으로 구분 과세된다.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14억 5천만 원, 북구 11억 2천만 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종별 부과내역은 주유소 등 제1종 4억 9천만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 9천만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3억 3천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6억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8천만 원이 부과됐다.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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