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완벽하게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全) 읍․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사실조사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주민등록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등을 실시하며, 읍․면․동장이 책임관이 되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해 완벽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피 등)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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