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고금리(高金利)를 규제하는 고삐가 풀리면서 서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법정 금리 한도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이 일방적으로 40%가 넘는 금리를 받는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기존 이자율 준수를 요구하며 행정지도에 나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시법으로 규정해 놓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34.9%였다. 이 또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자율 상한을 27.9%로 낮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몰 됐다.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이른바 5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한의 대결을 벌이며 시간만 소진한 나머지 이 법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악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가 바뀐 지난 1일 이후 고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행정자치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17개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들을 불러 ‘중앙ㆍ지방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과도한 금리를 적용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지자체 긴급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모니터링과 위반사례 신고센터 설치다. 위반사례 적발시 시정권고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천 곳이 넘는 업체를 지자체가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집계하는 등 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중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외면받는 저신용자와 영세서민들이다. 급한 마음에 이용했다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더 이상 법안 미비로 서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될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밥값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대부업 이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대부업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https://s1332.fss.or.kr)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16 44-1110, www.koreaeasyloan.com) 등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