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 모 요양원에서 무려 2년 이상 지난 폐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들통이 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3%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요양원의 먹거리가 대형마트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식재료를 공짜로 가져다 반찬을 만들었다는 것은 경악 그대로다. 요양원에서는 실제로 닭사료로 식재료를 사용했지만 노인들의 반찬으로도 제공한 것이다. 노인들은 식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 요양원은 한달 거주비로 50만원, 식비로 별도 1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재료는 폐식재료를 이용해 공짜로 사용했으니 식비는 고스란히 대표가 챙겼을 것이다.경찰이 요양원을 찾아가 현장을 모두 확인했으나, 경고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1,2회 적발은 경고, 3회째는 사업정지 7일, 4회부터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다.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다른 노인 요양시설도 큰 차이는 없었다. 최근 무작위로 서울과 경기, 강원 일대 노인 요양원 17곳을 선정해 급식 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9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 계산으로 요양원 둘 중 하나는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이들 요양원들을 방문해 봤더니 진짜 요양원 보내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자주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자 가 들어갈 경우 정말 ‘살아 있게만’해준다. 밥 때 밥 주고. 그 외엔 눕혀놓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고 운동이고 뭐고 거의 신경 안쓴다. 원래 노인 몇명당(4명이던가요?) 한 명씩 요양사가 배치되야 하는데, 그런 것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상당수의 노인요양원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도 요양원의 내부 실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부로 막 대하는게 참 아쉽다. 뭔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나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다.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발병시 쉽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완전한 식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식단 불량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까지.. 이건 너무 아니다 싶다. 제발 한 평생 고생만 하시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못된 짓 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