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는 소폭 늘어나게 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7.5%)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월 148만8천 원에서 160만 원으로 11만2천 원 늘어난다.이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월 9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 7천250만 원, 부부가구 최대 5억 5천250만 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8천 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이를 위해 경북도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394억 원이 늘어난 8천462억 원을 책정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금 수급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북도가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6만5천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48만 명) 76%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 수급율 65.9%(11월 기준)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