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아울러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인터넷으로 제한된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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