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올해부터 대구의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포 2015.1.20.)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은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매년 발생하는 대형 사고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올해부터 적극적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사원에 대한 화재 등 재난 기초지식 확보와 자율적 예방활동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재난안전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는 의무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위반행위 발생 시에만 한정되어 있었다.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것이다”면서 영업주와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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