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가 지방재정 조기 확충 및 잠재적 체납방지를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만일 고지를 받고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된다.또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한 경우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지난해의 경우 과세대상(1‧2기분) 차량 35만 대에 618억 원의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부과됐으며, 이 중 11.4%에 이르는 3만9천 대가 연납을 신청해 103억 원의 10%인 10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바 있다.연납신청 희망자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손실이 예상되지만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매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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