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은 택배. 지난해에만 16억2300만 상자의 배달이 이뤄졌다. 국민 1인당 연간 32회 이상 택배를 이용하는 셈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택배산업도 함께 커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안은 전무한 상황. 이에 따른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배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택배 근로조건의 열악한 수준과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게 이 같은 갈등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이다.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택배기사가 주차비를 내야하는 경우까지 있다. 전국 단위로 신축 아파트 가운데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거나 녹지를 조성한 상당수 아파트는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아파트 측은 지상에 도로가 없는데다 택배차량이 들어올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한밤중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배달 건수에 따라 받는 수수료 때문이다. 택배 한 건을 배달하면 기사들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고작 7~800원. 택배 100개를 배달해야 7~8만원을 번다. 택배기사별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하루 150~200건을 배달한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2.6시간(업계추산)의 중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6시간 정도의 택배 분류작업까지 추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 배송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택배기사에게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국내 주요 택배회사 가운데 소비자 피해 접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동택배로 운송물품 1000만개당 피해접수 건수가 10.45건에 달했다. 이어 KGB택배(6.12건), KG로지스(2.28건), 로젠택배(1.90건) 등의 순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업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나 기존 법 내에 업종 규정 등을 통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려 해도 근거 삼을 법규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조업체 창고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물류창고에 근무할 수 있게 하면 택배비용을 상당수 낮출 수가 있다. 지난해 박스당 평균 택배비는 2500원가량으로 일본의 7000원, 미국의 1만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과당경쟁에 따른 운임 하락은 택배기사 수입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배 단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무게.크기.거리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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