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최근 흥해농협 P조합장이 선출직 비상임 조합장에게 지급될 수 없는 복지연금과 조합 공금인 홍보예산 등 1억여 원을 개인의 사적용도로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해 12월 7일 흥해농협 대의원 Y씨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농협의 조합장 P씨가 지난 2008년부터 6여년에 걸쳐 조합홍보비 예산을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불법으로 상납(약 4천여만 원)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또 Y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두고 흥해농협 산하 A모 지점장이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조합 홍보비의 부당성을 지적해 불법상납 행위가 중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또 P 조합장이 농협직원의 퇴직금누진제의 폐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연금의 수혜대상이 아님에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천여만 원을 부당지급 받아 왔으며, 2014년 농협 자체 감사에서 이 사실이 지적돼 전액을 환급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흥해농협 P조합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3년께 관련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